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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주 총기면허제 「운전시험」보다 허술(세계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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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주 총기면허제 「운전시험」보다 허술(세계의 조류)

입력
199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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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전과가 있는 강력범들을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등 일련의 강력한 범죄퇴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에는 일본에서 유학온 대학생 2명이 대낮에 대형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는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 있다. 그래서 사용법이나 보관방법을 모르고 총기를 소유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아버지가 소파위에 놓아둔 권총을 갖고 놀던 소년이 7살난 골목친구를 우연히 쏘아 숨지게 한 사고는 이러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행히도 미국내에는 현재 2억1천만정, 이중에서 대략 1천만정이 넘는 총기가 캘리포니아주에 보급돼 있다. 이에 따라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등 여러가지 희생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권총을 구입하는 사람은 우선 총기 안전사용 및 보관방법에 관한 간단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미국내에서 총기와 관련된 법률로는 최초인 이 법은 지난 91년 자신의 총으로 사냥을 다녔던 러스티 에리아스주하원의원(민주당·산호세)이 로비등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애쓴 결과 의회에서 통과됐다.

 권총구입자들은 이제부터 캘리포니아주 법무국에서 실시하는 선다형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총포상에서 상영하는 2시간짜리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한뒤 안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안전면허법을 통과시키고 권총구입자들에 대해 소지전에 최소한 15일간 대기토록 함으로써 총기문제에 있어 또 한 발짝 앞섰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많은 실탄을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을 규제하는 법을 입법화하는데 실패, 이같은 의욕이 결실을 맺기에는 미진하다.

 총기안전면허법과 같은 총기관련법은 각각 제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이 하나로 통합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캘리포니아주가 총기소지자에게 요구하는 요건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게 요구하는것보다도 더 적다. 【정리=LA 박진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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