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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소유권 이전등기 마쳐도(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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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소유권 이전등기 마쳐도(세금 상식)

입력
199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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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합의 계약해제땐 양도세 면제 <문>  경기 이천에 있는 임야 2만평을 지난 연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매매계약에 문제가 있어 매입자와의 합의로 매각대금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원래대로 회복했다. 이때 당초의 임야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답>  부동산을 매매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매매가 법원에 의해 무효판결을 받거나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돼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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