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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지난뒤 한달전 해지통고(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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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지난뒤 한달전 해지통고(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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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세입자에 보증금 반환의무 계약기간이 끝난뒤 명문상의 계약갱신없이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 새 집을 장만, 이사 한달전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 입주해야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즉 보증금 지급시기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 경우 일이 잘 풀리면 괜찮지만 잘못되면 이사가는데 차질을 빚음은 물론 상호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생긴다.

 원래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1년전에 집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얘기가 없이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관계가 돼 집주인과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임대차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가겠다고 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가겠다고 말한뒤 1개월내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한뒤 이러한 법규정을 알려주고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 만약 1개월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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