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침·계량기고장등 점검 요청/전화료는 통화내역서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93년 한해동안 접수된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건수는 92년보다 2백7%가 증가한 4백13건에 달했다.
평소보다 과다한 사용료가 부과되면 검침착오나 계량기의 고장, 누전등의 원인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통합공과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은 동사무소에가서 확인하고 전기요금만 따로 내는 집은 한전에 알려서 검침 착오 여부를 확인한다. 잘못이 인정되면 동사무소나 한전 관할 지점에서 요금을 정정 받을 수 있다.
재검침에서 이상이 없을 땐 누전여부를 알아본다. 한전 본사 고객봉사부(550―5555)나 관할 지점에 연락하면 기술진이 출장 검사를 해준다.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면 요금을 다시 산정한다.
수도요금이 잘못 나왔다고 판단되면 동사무소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해야 한다. 검침원의 착오로 사용량보다 많이 청구됐을 때 환불받게 된다. 계량기 고장인 경우는 교체를 요구하고 요금을 정정받는다.
과다한 도시가스요금이 나오면 동사무소에 연락, 검침 착오여부를 확인하고 검침이 잘못되었거나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도시가스관리소에 연락하여 요금을 정정받는다. 만일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금시정이 안되면 상공부 도시가스합동민원센터(554―0324)에 연락하면 시정받을 수 있다.
전화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해당전화국 한마음센터(각국―0000)에 연락하고 전화국을 방문하여 통화내역서를 확인해 본다. 확인결과 이상이 있으면 담당 전화국에서 즉시 시정해준다. 통화내역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전화국별로 있는 도수요금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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