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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처리 등 내용/군 인사법 시행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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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처리 등 내용/군 인사법 시행령 마련

입력
199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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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일 보직해임자에 대한 사후조치와 제청심의회설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을 곧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시행령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귀책사유가 있어 보직해임된뒤 3개월이 지나도 보임되지 못하거나 같은 계급에서 두번이상 보직해임된 자를 대상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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