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름을 정하고 고치는 일은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이나 모든 사회관계가 이름을 매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행 호적법은 개명을 원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명절차와 실태를 알아본다. 개명신청은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내며, 허가후 1개월이내에 호적지에 신고하면 된다. 허가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나 법적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개명을 신청할 때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 및 개명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그리고 성인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소명자료는 법관의 개명허가 판단에 결정적 근거가 되므로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소 부르는 이름과 호적상 이름이 다른 경우엔 통칭명이 기재된 재학·졸업증명서나 생활기록부 편지등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개명허가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관 개개인의 가치관등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통상 개명을 하지 못해 본인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심각성 정도가 중요기준이 된다.
가장 허가율이 높은 사례는 발음상 욕설로 들리거나 수치감을 느낄수 있는 이름, 사회적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과 이름이 같을 경우등이다. 친족의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와 호적상 이름과 통칭명이 다른 경우도 허가율이 높은 편이다. 성명학적으로 보아 사주등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지만 허가율은 30%안팎으로 가장 낮다.
또 같은 사유라도 나이가 어릴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가 허가율이 높다. 개명으로 인해 사회관계의 변동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한글이름짓기 붐이 일었던 80년중반 이후 출생한 어린이들이 취학연령기를 맞은 최근에는 주위의 놀림등을 이유로 이름을 한자로 바꾸려는 신청이 늘고 있다. 독특한 이름을 짓기 전에 부모가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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