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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제정 「증언·감정 조례」/대법,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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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제정 「증언·감정 조례」/대법,효력정지 결정

입력
199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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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낸 신청 받아들여 대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주한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이원종서울시장등 12개시·도지사들이 낸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의 효력집행정지신청을 받아 들여 『현재 계류중인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시·도의회가 92년말부터 제정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는 시·도의회 출석이나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위증을 할때는 3월이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이하 벌금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이에 반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6월 조례무효확인소송을 냈었다.

 지난 3월 개정전의 구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이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내면 대법원 판결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법은 따로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내도록 해 시·도지사들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지난달 16일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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