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일 최기선인천시장과 박태권충남지사등의 사전선거운동시비와 관련,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위법의 유형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자당당직자및 국회상임위원장들과 조찬을 함께한 자리에서『이번에 불행스러운 일이 생긴것은 선관위가 새 선거법에 따라 즉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과거 관행이 너무 깊어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조계종 폭력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폭력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누구든 어떤 이유든간에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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