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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전선거운동 경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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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전선거운동 경보(사설)

입력
199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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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선거법은 선거기간중 금품을 돌리거나 법을 어기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엄한 벌칙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선거철에는 아예 처음부터 선심공세로 표를 얻는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그대신 평소 유권자들과 친목을 다져 놓아야 한다는 발상이 나오고 있다. 요즘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새로운 현상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향응 금품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기간을 피해서 미리 표밭을 관리해 두자는 속셈이다. 이처럼 법망을 피해서 공공연히 혹은 암암리에 신종 사전 운동방법이 시도되고 있다는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역 시장·도지사가 행정관례를 빙자해서 예산으로 선물을 사서 돌리고 해외여행까지 시켜주다가 말썽이 된것은 신종 선거운동의 전형이었다.

 또 단체장이 자기지역 관광유치를 위해 스스로 TV광고모델로 나가는것도 고도의 신종 수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지방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눈총을 받게 되어 있다.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행차는 너무나 당연한 정치활동이지만 도에 넘치게 술자리 밥자리를 자주 한다거나 금품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그리고 새 선거법은 유급 운동원을 극소수로 줄이고 대신 자원봉사자로 운동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창회나 향우회 종친회 계모임등 사조직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민자당은 비용경감을 위해 지방의 일선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직의 빈터를 사조직으로 대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것이 분명하다.

 이런 모임의 경우 모임 자체를 막을 수야 없고 또 막아서도 안되지만 그 자리에서 금품이 오간다거나 과도한 향응이 베풀어져서는 안될것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운동의 단속지침을 마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망을 피해 얼마든지 신종 수법이 등장할것이라는 예상아래 지침을 구체적으로 더 만들어서 미리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사전선거운동임이 분명한데 경고나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 미지근한 태도를 더이상 보여서는 안된다. 선관위 뿐만아니라 법무 내무부등 관계부처에서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못이긴척 단속하는체 하는 「시늉관행」으로는 선거혁명을 이루기 어렵다.

 여당인 민자당도 자기당 소속이라고 해서 사전운동혐의자를 무조건 두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것이다. 자기 살을 스스로 도려내는 아픔없이 선거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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