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93년 4월8일자 안보리의장 성명 및 관련 결의를 상기한다.▲안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이행과 핵무기 비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진전을 가져오도록 기여한 것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안보리는 IAEA와 북한간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려는 IAEA사무총장과 IAEA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안보리는 남북한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과 공동선언 당사국들이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는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안보리는 NPT 탈퇴효력 유예결정이 포함된 93년 6월11일의 북·미 공동성명과 93년 7월의 북·미 제네바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 및 이를 토대로 한 진전을 환영한다.
▲안보리는 또한 94년 2월의 IAEA와 북한간, 북한과 미국간의 합의를 환영한다.
▲안보리는 NPT탈퇴 유보결정이후 북한이 원칙적으로 7개 신고시설에 대해 IAEA의 사찰을 수용한 사실과 북한 원자력공업부의 성명을 유념한다.
▲안보리는 또한 북한의 핵사찰 이행과 관련한 IAEA특별이사회의 결의와 94년3월22일자 IAEA사무총장의 안보리보고를 유념하며 이로 인해 야기된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따라 IAEA가 북한핵사찰을 통해 핵물질이 전용되거나 재처리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내리지 못한데 대해 우려한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94년 2월15일 IAEA와 합의한 바에 따라 핵안전협정 의무를 이행하고 NPT의 핵확산금지 의무를 준수키 위한 조치로서 IAEA사찰단이 사찰활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핵안전협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IAEA가 실시해야 할 7개 신고핵시설에 대한 재사찰의 완료문제를 안보리에 추가 보고해주도록 IAEA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안보리는 남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목표로 한 협의를 재개해주도록 요청한다.
▲안보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관련된 당사국들에게 94년 2월25일자 합의에 의거해 대화를 계속해줄 것을 당부한다.
▲안보리는 북한핵문제를 적극적으로 계속 다뤄나갈 것이며 IAEA와 북한간의 핵안전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검토를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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