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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어음사기 첫 공판/실어증세… 심리 1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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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어음사기 첫 공판/실어증세… 심리 15일로 연기

입력
199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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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자피고인(50)의 거액어음사기사건 첫 공판이 1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장피고인의 건강이 나빠 15일로 심리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장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이름마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30분간 휴정했다가 장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연기한 채 함께 구속기소된 전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장 김칠성씨(55)에 대한 검찰측 인정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장피고인은 이날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정에 들어왔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통스런 표정이었다. 장피고인은 인정신문에서 이름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채 신음소리와 함께 고개만 끄덕였다. 담당교도관은 재판장의 질문에 『장피고인이 지병인 협심증과 정신질환치료를 받고 있으며 며칠전부터 말을 하지 못하고 손짓발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피고인의 남편 이철희씨(71)는 방청석에서 안타까운듯 괴로운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씨는 장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첫 수감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최근 악화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 량인석검사는 『어제 아침까지도 면회 온 남편과 얘기하는등 정상이었는데 하오부터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장의 동정심을 사려는 행동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이희정·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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