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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관련 피해 심사/「분쟁조정위」 곧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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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관련 피해 심사/「분쟁조정위」 곧 설치

입력
199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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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일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턱없이 많이 받거나 하자있는 부동산을 소개할 경우 각 시·군·구에 설치되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및 조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에 따르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및시행령의 개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돼 오는 10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군·구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측의 신청에 의해 심사,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따라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사거나 팔때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는 경우나 매매대상 부동산이 당초 소개를 받았을 때와 비교해 차이가 나는 경우등 각종 분쟁의 일차적 해결을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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