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가수입품 대응위해/UR제도 법제화·농산물 종량세 도입 재무부는 1일 경쟁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 때문에 저가 수입품이 쏟아져 들어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신발 완구 섬유류 가죽제품등의 관세율을 지금의 8%에서 15%선으로 인상,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시행에 대비, 특정상품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외에 부과하는 관세상당치(TE), 국내시장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최소시장접근(MMA)등의 새로운 UR관련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언론계등 민간을 중심으로 관세율개편협의회를 구성, 이날 제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94년 기본관세율 개편계획」을 논의했다.
개편계획에 따르면 2차에 걸친 관세인하 5개년예시계획이 올해로 종료되고 95년부터 UR가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의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관세율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인하일변도의 관세율조정방향을 바꿔 신발등 저가수입품의 국내유입이 심각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신발의 관세율은 30∼60%, 완구는 20%등으로 국내관세율 8%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관세율을 올리되 UR협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정부의 UR양허세율인 15∼20%이내인 15%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농산물에 새로 종량세를 도입하고 현재 일시적인 탄력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나무젓가락 면사등 73개 품목중 국내산업여건상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 자체를 기본세율로 현실화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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