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무역장벽」 의회보고/“외제차 구매때 세무사찰 등 차별”/영화 고관세·중기지원책도 거론/우선협상국지정 9월까지 압력강화 예상 미무역대표부(USTR)가 31일 미의회에 제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을 처음으로 「불공정무역관행」에 포함시켰다.
USTR는 우리나라의 무역장벽관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자동차시장분야를 처음 언급한 것을 비롯, 영화 및 수출보조금등에 있어 아직도 무역장벽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USTR가 우선협상대상국(PFC)을 지정하게 될 오는 9월말까지 미행정부는 한미경제협력대화(DEC)등의 통상채널을 통해 이들 분야에 대한 개방압력을 보다 강화할것으로 보인다.
USTR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까지 언급하지 않던 자동차분야에 대한 무역장벽을 거론, ▲외제차 구매자에 대한 세무사찰등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8종의 세금 및 채권구매요건중 2종류가 배기량에 기준을 두고 있어 미국산 자동차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화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삼아 온 스크린쿼타 정책외에 흥행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등 고관세문제를 처음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거론했다.
농수산품의 경우 과일 낙농품등 미국의 고부가가치 농산품들이 우리나라의 수입수량제한 및 식품검역등의 규제로 수출에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자제품 화장품의 경우엔 수입통관절차가 늦다고 밝혔다.
또 정부조달분야에 있어선 조달대상업체를 정부투자기관까지 확대하고 건설부문도 조달대상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아직도 많다고 밝히고 연불수입 제한이나 해외조달 통제등의 금융분야통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워싱턴무역관관계자는 『USTR의 이번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등 몇개 분야에서 새롭게 언급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미행정부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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