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일 어린이가 약을 먹거나 물약(시럽)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대중광고를 7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모든 의약품의 대중광고는 한국제약협회의 자율적인 심의를 거쳐 하도록하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는 의약품광고는 대중광고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을 듣고있다. 보사부는 무분별한 의약품광고로 어린이의 약물 오·남용을 막고 어린이 보건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