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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발효/지하철추행 최고징역1년/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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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발효/지하철추행 최고징역1년/오늘부터

입력
199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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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나 지하철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과 전화 우편 컴퓨터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등이 최고 징역1년까지 형사처벌된다. 또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은 특히 친족의 강간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근친 성폭력사범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존속등 4촌이내의 친족에 의한 강간 및 추행과 시설수용여성 장애인 미성년자 강간을 친고죄에서 제외,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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