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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최장 10년까지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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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최장 10년까지로 늘려

입력
199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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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31일 아파트의 기둥과 내력벽이 부실시공됐을 경우 시공업체가 10년동안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연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아파트상가등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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