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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불공정 거래항목/미,7개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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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불공정 거래항목/미,7개분야 추가

입력
199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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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민특파원】 미정부는 통상법 슈퍼301조 적용의 근거가 되는 94년도 외국무역장벽연차보고서에서 일본의 공익사업체의 물품조달, 수입통관을 비롯한 전기통신·의료기기분야등 7개분야를 불공정거래항목으로 추가지정, 이를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31일 요미우리신문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해의 보고서에서 지정했던 자동차 및 부품·보험분야등 38개항목의 대일무역 불공정거래내용은 45항목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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