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체장 등 사전운동 엄단”/직무 벗어난 접촉 제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체장 등 사전운동 엄단”/직무 벗어난 접촉 제재

입력
1994.04.01 00:00
0 0

◎이 총리,오늘 시·도지사 회의 특별훈시 이회창국무총리는 1일 내무부가 긴급소집한 시·도지사회의에 참석,95년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등 공직자들의 사전선거운동행위금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중앙선관위가 최기선인천시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에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과 관련,내무부가 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의 구분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긴급소집한것으로 총리훈시는 이총리의 직접 요구에 의한 것이다.

 이총리는 특별훈시에서 95년의 자치단체장선거가 선거법개정이후 공명선거정착의 시금석이 될것임을 강조, 공직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조치한다는 강경방침을 분명히 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총리는 특히 시·도지사들에게 금품제공, 직무수행범위를 벗어난 주민접촉등 공명선거풍토를 해칠경우 예외없이 법적조치한다는 방침을 일선 시장·군수에게도 정확히 전달토록 지시 할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총리는 31일 민주당의 사전행정선거운동조사특위(위원장 한광옥의원)의 방문을 받고『선관위원장 재임중 공명선거를 약속했으나 동해보궐선거에서 이를 실현하지못해 물러난 적이 있다』며『총리재임중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