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4월부터 국내기업들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해준다고 3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해외현지법인은 필요자금을 현지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국내모기업으로부터 송금을 받아왔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국내금융기관이 직접 대출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제도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나라(총17개국)에 나가 있는 현지법인은 정부출자기관인 수은의 대출금이자를 국내로 송금할 때 원천세를 면제받게돼 연간 10∼15%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수은은 또 국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이상등급을 받은 적격우량기업엔 지급보증이나 담보없이 순수신용만으로 해외투자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AAA는 5천만달러, AA는 3천만달러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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