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구상권 면탈」사건/검찰,물증 등 재수사 지시【인천=서의동기자】 속보=경기 부천경찰서가 86년 권인숙씨 성고문사건으로 구속됐던 전부천경찰서 경장 문귀동씨(47·경기 부천시 소사구 극동아파트)의 강제집행면탈혐의를 수사하면서 문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 감싸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31일 인천지검에 의하면 국가가 문씨를 상대로 한 국가구상권 강제집행면탈혐의사건을 수사중인 부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문씨로부터 『징역복역기간에 변호사수임료와 가족생계비로 5천만원을 처형인 김모씨(46)로부터 차용해 이를 갚기 위해 아파트를 김씨에게 채권최고액 5천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는 진술을 듣고 27일 문씨를 「혐의 없음」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강석보검사는 『구두진술만으로 김씨와 문씨간에 채권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씨가 김씨에게 빌렸다는 5천만원의 차용증 ▲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물증등을 보강하도록 재수사지시를 내렸다. 부천서는 또 지난해 10월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단란주점 「가빈」의 변태영업 혐의로 문씨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문씨가 나흘 뒤 자진출두해 『단란주점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줬다』고 한 진술만을 근거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가 보강수사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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