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발땐 업체 명단공개 국세청은 30일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상품의 유통과정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등 생필품무자료거래에 대한 세정개혁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청량음료 통조림 전자제품 주류등 주요 생필품 도매업체 1백여곳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에는 전국 지방청 조사국을 통해 무자료 거래 상품의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품목별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모든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무자료 거래를 찾아내도록 의무화했다. 무자료 거래 단속에 조사국이 나서는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은 또 현재 30만원 미만의 소액 매출자료는 전산입력에서 빠지거나 전산처리 기간이 늦어져 무자료 거래상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앞으로는 무자료 거래 성행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및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자료를 별도로 전산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품목의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유통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착안,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제조업체가 관련 도소매업체의 유통과정을 자율적으로 정상화하도록 유도하고 무자료 거래 규모가 크고 자율정화 노력이 부족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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