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북제재 결정때 미군 등 지원/일,「유사시 입법」 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북제재 결정때 미군 등 지원/일,「유사시 입법」 방침

입력
1994.03.31 00:00
0 0

【도쿄=이재무특파원】 북한의 핵문제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결정을 내릴때 일본은 미군을 지원키 위해 유사시의 입법방침을 세웠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소식통을 인용, 일본의 대응에 대해 한시적인 자위대법 개정등 유사시 입법에 의해 해상봉쇄작전에 나서는 미군등의 함정이나 항공기에 직접 연료의 보급, 물품공급, 장비수리등 후방지원을 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방법에 의한 미군지원은 헌법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정부소식통이 밝혔다.

 일본정부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북한해상을 봉쇄할 경우 일본이 직접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걸프전때와 달리  인접국이고 ▲일본이 다국적군으로의 참가 결단이 요청될 것이지만 무력행사에 따른 해상봉쇄는 헌법의 제약으로 무리지만 ▲해상봉쇄를 방관하는것은 일본의 안보에 직접관계되는 문제인데다 세계의 비판을 생각해서라도 있을 수 없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는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급유가 가능한 대상은 미·일 공동훈련중인 미군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상봉쇄에 나선 다국적군은 물론 공동 훈련 중 이외의 미군에 대해서 보급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함정등의 수리도 일본이 직접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다국적군이 일본의 기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요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입장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