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위크상대 손배소/이대생 항소심도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위크상대 손배소/이대생 항소심도 승소

입력
1994.03.31 00:00
0 0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30일 이화여대 졸업생 권모씨(26·경영학과졸)등 3명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권씨등에게 각각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스위크가 91년 11월 한국의 과소비실태를 다룬 기사와 함께 원고들의 동의없이 정면인물사진을 싣고 「돈의 노예들」이라는 제목을 단것은 명백한 초상권침해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