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30일 이화여대 졸업생 권모씨(26·경영학과졸)등 3명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권씨등에게 각각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스위크가 91년 11월 한국의 과소비실태를 다룬 기사와 함께 원고들의 동의없이 정면인물사진을 싣고 「돈의 노예들」이라는 제목을 단것은 명백한 초상권침해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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