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활동과 구별기준 구체 제시/관행의 위법성유무 등 종합 판단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인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30일 내린 유권해석은 앞으로 각종 선거운동의 위법성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사전선거운동문제가 정치쟁점으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선관위는 통합선거법제정이후 사전선거운동문제가 갑자기 돌출되자 당혹감을 느꼈던게 사실이다.지자제 4개 동시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문제에 대해 단기간내에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더이상의 판단유보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인식아래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사전선거운동과 직무행위의 구분기준을 우선 제시했다. 여기에는 한시라도 빨리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정치권,특히 여권의 성화도 한몫을 했다.
선관위의 기본전제는 단체장등의 통상적 직무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직무행위나 관행을 빙자한 각종 사전선거운동은 분명한 단속기준을 정해 집중단속한다는것이다. 선관위는 이 경우 사전선거운동의 성립여부를▲통상적인 직무행위인가의 여부 ▲관행유무 ▲행위시기 및 행위양태 ▲대상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 여기서 직무행위란 법령 또는 행정관행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는 정당한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선관위는 그러나 단속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데서 수반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별기준을 단체장과 국회의원·지방의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풍토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있는 엄격한 선거법적용과 공명선거분위기의 제도화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의 적극적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점. 선관위는 통합선거법통과이후 위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날 제시된 사전선거운동의 기준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직무활동과의 구별기준은 제시됐지만 정당활동과 사전선거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없다.
이밖에 선관위의 기준제시이전에 행해진 행위는 모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전선거운동행위가 확인된 자치단체장은 선거의 공정성확보차원에서 당연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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