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4월1일부터 신주주식예탁증서(DR)와는 별도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통중인 주식을 이용한 유통DR를 외국금융기관(국내은행 현지법인 포함)들이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유통DR는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후 외국 현지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주식 대신 예탁증서를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증권사등을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곧바로 한국주식을 매입하는게 사실상 가능해졌다. 유통DR의 발행한도는 전체 외국인주식투자한도(종목당 10%, 1인당 동일종목은 3%이내)범위안이다. 외국금융기관이 유통DR를 발행하려면 해당 주식의 발행회사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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