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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비구역」 땅이용 제한/환경처,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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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비구역」 땅이용 제한/환경처,법안마련

입력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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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선매권… 논란예상 정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중 특별히 수원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 거래 예정토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선매권(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원정비구역은 상수원이 되는 하천 저수지등의 경계로부터 1범위 안에서 지정되며,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 지주는 일정한 조건 아래 상수원보호구역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등 4개 환경관리청을 지칭한다. 현재의 서울·원주지방환경청은 한강환경관리청, 부산·대구청은 낙동강환경관리청, 대전청은 금강환경관리청, 광주는 영산강환경관리청등으로 수계별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를 위해 취수장 상류의 하천 및 토지의 일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 전국 3백68개지역에 산재해있으며 총면적은 1천1백77㎢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주민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해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에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어 선매권과 지주의 매수청구권등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수돗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시·도에 수돗물안전진단위원회를 설치토록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명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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