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다이토사 첫 진출… 70여개사도 군침/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편 불가피 외국의 대형 건설업체가 국내시장에 상륙, 국내 건설업계에 우루과이라운드(UR)파고가 들이닥치기 시작했다.29일 건설업계에 의하면 일본 건설업체 다이토 겐타쿠(대동건탁)가 국내 건설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고 미국의 벡텔, 플로워, 일본의 시미즈가지마등 70여 외국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시장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미 사무소형태로 국내에 들어와 활동중이다. 또 4∼5개 국내 건설업체들이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물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외국 건설업체의 국내상륙은 줄을 이을것으로 보인다.
다이토 겐타쿠는 49억5천만원을 투자, 신원종합개발의 주식 10%를 인수해 국내 건설시장에 진출했는데 지난 1월1일 토목 건축 일반건설서비스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외국기업이 국내 건설시장에 진출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다이토사는 토목과 건축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을 비롯, 건물관리등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3천3백50억엔이었다. 이 회사는 우선 신원이 참여하는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자문등을 맡고 앞으로 국내시장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신원도 다이토와의 합작을 계기로 건설수주활동을 강화하는것은 물론 중국등 제3국에 이 회사와 공동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개발연구원은 이날 외국 건설사들의 국내시장 상륙과 관련, 토론회를 갖고 전면개방시대를 맞은 국내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연구원관계자들은 『시장조사성격의 외국기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97년 이후에는 2조원가량의 국내 공공공사시장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전면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등 종합적인 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편방안으로 연구원은 건설업면허제도의 개편, 입찰 및 계약제도 전환, 하도급제도 개선등을 제시했다.
건설업면허제도의 경우 시설 장비와 기술자보유요건등을 완화하고 입찰제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조경 포장 준설등 특수면허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또 분산돼 있는 건설관련법을 일원화해 기업의 인허가관리부담을 줄이고 외국 건설기술자의 특별인증 절차를 마련해야 할것으로 지적했다.
입찰 사전자격심사제도를 정착시키고 중소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별로 등급심사제를 시행하는 한편 가격과 기술조건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원은 또 국내건설시장 개방과 함께 2조5천억달러에 달하는 외국건설시장이 개방돼 국내기업들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세제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경협자금과 공사를 연계해 동남아 건설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해외건설연불금융의 지원을 확대하는등 다각적인 금융지원제도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