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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신교세금」 고민(앞과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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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신교세금」 고민(앞과뒤)

입력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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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등 면세청원에 형평과세-표사이 전전긍긍/당정,고심끝 「과세유예기간 연장」 어정쩡한 결론 토초세등 세금을 내지않게 해달라는 개신교측의 요구를 놓고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형평과세라는 명분과 1천만명을 헤아리는 개신교인들의 표라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민자당은 새정부출범이후 종교계의 개혁까지 부르짖고 있던 터라 내색도 못한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다가 29일 과세유예기간연장등의 어정쩡한 결론을 내놓았다. 당정이 이 사안을 다루면서 김영삼대통령이 교회장로라는 사실을 의식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정치권의 숙고는 지난 해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림춘원의원(무소속)등의 소개로「한국교회의 4개 세금납부와 관련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청원의 주요 골자는 교회가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등 토지와 관련한 4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교회가 투기목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일단 땅을 산뒤 신도들의 헌금이 모아지면 땅구입후 몇년이 지나서야 건물을 짓게 되는 관례가 감안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청원은 개신교 23개 교단으로 구성된「한국기독교재산문제 대책위원회」명의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회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기독교계는 한층 압력수위를 높였다.대책위가 청원제출후 개신교 74개 교단과 교계 10개 단체장등이 망라된「한국기독교 재산관리법 추진위원회」로 확대, 재구성됐다. 그후 림의원등 여야의 기독교도 의원 25명이 지난2월 임시국회에 지난해의 청원 내용을 법제화한「기독교재산관리법제정안」을 발의, 사안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러자 당정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법안이 소관상임위인 문체위에 계류된채 임시국회가 끝났고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과 이상득제2정조실장은 정부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의장과 이실장은 두사람 모두 기독교 신자이다. 결론은 29일 아침 당정회의끝에 교계의 법제정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다소의 예외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이의장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감리교단의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천주교 성직자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나서는 판인데…』라는 볼멘 소리가 여당 주변에서는 적잖이 들려오는 것도 이의장의 마음을 무겁게 했으리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이처럼 당정이 어렵게 찾아낸 해결책을 개신교계가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벌써부터 일부 교회관계자들 사이에서는『장로 대통령을 뽑아 줬는데…』라는 푸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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