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하오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회의를 열고 내신성적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학교별 성적관리위원회의 운영강화, 예체능교과 실기평가기준의 사전제시·정답 및 채점결과 공개와 부조리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4월부터 95학년도 입시가 끝날때까지 불법과외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에 신고된 불법과외정보는 학교장책임하에 시도교육청 불법과외신고센터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민학교 교과전담제 운영의 내실화, 영어교사에 대한 여름방학중 3주간 외국인초빙 합숙연수 실시등으로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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