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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시·도위임/진흥지역밖 3,000평까지 시·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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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시·도위임/진흥지역밖 3,000평까지 시·군에

입력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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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항도 제한행위 열거로 완화/농촌 2·3차 산업유치 촉진 농림수산부는 29일 농지를 공장이나 주택용지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권한을 4월중순부터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키로 했다.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1만㎡(약3천평)까지 시장·군수에게 농지전용권한을 주기로 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지금까지 1천5백㎡(약5백평)까지만 시장·군수에게 전용권한이 위임돼있었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발표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서울시장 및 직할시장과 도지사는 현재 3㏊미만까지만 전용허가권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전용권한이 없는 시장·군수도 앞으로 3천㎡(약 1천평)까지는 전용을 허가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중소기업규모의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권한은 사실상 시장·군수에게 모두 위임됐다.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농지전용허가 제한사항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농지를 환경오염시설등을 제외한 공장 등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현행대로 허용행위 열거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농림수산부는 개정안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대체농지의 조성비 납부방법을 일시납부에서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지전용허가취소, 변경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는 청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농지에서 토석채굴을 위한 일시전용은 농한기에 한해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연중 가능토록 농지 일시전용기간을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농어촌지역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간을 1주일이내로 단축했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주택이나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농어촌지역에도 2, 3차산업의 유치가 촉진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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