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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추가적용 철회/재무부/UR협상 미 타부문 양보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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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추가적용 철회/재무부/UR협상 미 타부문 양보요구로

입력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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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공산품 관세협상에서 지난해말 타결된 양허안외에 신발 직물 문구류등 2백13개 신규품목에 대해 종량세적용이 가능하도록 UR검증회의에 추가로 제출한 양허계획을 철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말 타결된 영화필름과 비디오테이프등 21개 품목의 종량세적용은 원안과 변동이 없게 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량세 추가적용에 대해 미국측이 다른 부문의 양보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추가안은 불가피하게 철회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신발이나 직물등을 종가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로만 적용하면 저가수입품의 대량 유입을 막을 수 없어 종량세(가격에 상관없이 물량에 의해 관세 부과)를 병행하는 방안을 양허안에 추가로 삽입, 지난 11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검증회의에서 시간문제상 추후협의를 요청했던 미국은 한국의 종량세신규적용 품목을 검토한 후 『미국물품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수입할 때 종량세를 적용하면 종가세보다 관세액이 많아진다』며 이의를 제기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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