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단발족… 보험조합 적립금서 재원조달/중소병원에 집중지원 보사부는 28일 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든 의사윤리에 관한 선언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의사를 처벌하도록 의료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법제처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10일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존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항목에 지난해 대한의학협회가 만든 「뇌사에 관한 선언」과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내용을 추가,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자격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것이다.
「뇌사에 관한 선언」에는『뇌사판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단 또는 새로운 생명의 재탄생을 기약하는 장기공여의 경우에만 시행토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은『자연수태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불임증의 경우에 한해 시술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현행 의료법시행령중 처벌이 가능한 품위손상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허위 또는 과대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등의 과잉진료행위등 6개항목이다.【이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