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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뼈 판금 추진/연내 관련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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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뼈 판금 추진/연내 관련법규 개정

입력
199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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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8일 국내에서 호랑이뼈와 코뿔소뿔등을 수입,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상반기중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약사법에 포함시키는등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외무부관계자는 이날 『지난 21일부터 5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1차 멸종동식물협약(CITES)상임위에서 한국 중국 대만등의 호골사용문제가 핵심의제로 거론됐다』면서 『이 협약의 핵심당사국인 미국등의 무역규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관련법규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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