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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조정」해결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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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조정」해결 크게 늘었다

입력
199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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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직권조정 강화… 작년비 7.5배 증가/각급법원 불필요한 사건심리 줄어 “환영” 민사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조정, 화해를 유도하는 「민사조정제도」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대법원이 28일 발표한 「민사조정사건 처리현황」에 의하면 올 1, 2월 두달동안 전국법원에서 처리한 조정사건은 2천1백1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백80건의 7.5배나 됐다. 

 특히 1월중 처리된 소송가액 3천만원이상의 합의사건 2천46건중 10.3%인 2백11건이 조정과 화해로 해결돼 법관들의 재판부담이 크게 덜어졌다.

 조정제도의 활성화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법관의 직권조정이 가능하도록 민사조정법이 개정된데다가 일반인들도 정식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정제도 활성화로 법관들의 사건부담이 크게 줄어 다른 사건 심리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급 법원은 조정전담판사를 늘리고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은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실무수습중인 사법연수원생과 군법무관시보 21명을 소액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은 결심단계에서 조정에 준하는 「조정결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책임유무에 대한 판단을 제외한 배상액부분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서울지법 동부지원도 건축·의료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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