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군사보안 업무지침」을 시달, 각군 정보참모부가 맡고 있는 보도 및 대외홍보자료에 대한 「보안성 심사」를 다음달부터 국군 기무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보안성 심사업무는 과거 기무사가 맡아 오다가 91년2월부터 각군의 정보참모부로 이관됐었다. 기무사는 지난해 7월 고영철소령이 일본 후지TV 주한 특파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등과 관련, 보안성 심사의 강화를 요구했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인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지침에 의하면 4월1일부터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각군 및 개별부대는 모든 보도 및 홍보자료를 사전에 기무사 파견요원에게 제출, 군사기밀등 보안을 요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심사 받아 외부에 배포해야 한다.
또 언론기관이 군부대 및 군관련 취재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도 해당 군은 기무사에 통보, 이를 승인 받도록 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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