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0월부터 무역자동화에 의한 수출통관 절차를 실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 소요시간을 평균 5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4월중에 수출검사제도를 개선해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선 검사를 생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국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하기 위해 수출하는 경우 물품검사를 생략하며 수출신고서를 제출한후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수출면허를 우선 발부해 주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부터 실시된 수출통관절차 간소화 조치로 통관물품 가운데 95.4%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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