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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업체」 8백억 지원/중기진흥공단/생산성향상·인력난해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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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업체」 8백억 지원/중기진흥공단/생산성향상·인력난해소 위해

입력
199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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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7일 농공단지에 입주 가동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화시설자금 5백억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 3백억원을 내달 1일부터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진공은 최근 경기 양극화현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조업활동의 격차가 커져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이 심화됨에따라 영세업체가 입주해있는 농공단지에 생산성향상과 인력난해소를 위한 자금을 집중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화시설자금 지원 대상은 ▲90년 9월∼93년 4월까지 농공시설자금을 신청했으나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20∼30%를 감액지원받은 업체(1순위) ▲당시 농공시설자금지원업체로 선정돼 3억원이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2순위) ▲1,2순위 제외 업체(3순위)순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소요자금의 70%이내로 3억원한도이며 금리는 연7%,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접수기간은 ▲1순위 4월1∼20일 ▲2순위 4월 21∼30일 ▲3순위 5월1∼20일이며 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중진공 시·도지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금융부에서 한다.

 한편 운전자금지원 대상은 입주 기업중 해당 시·군의 입주기업대책위원회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기업으로 금리는 연7%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이며 지원한도는 2억원이내다.

 운전자금 심의신청 접수처는 시·군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사무국이며 신청기간은 4월1일∼5월31일까지 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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