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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등록제로

입력
199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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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하반기시행 업체 전문·대형화 유도 

 교통부는 27일 이삿짐을 취급할 수 있는 일반구역화물과 용달화물업체를 전문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허가제로 돼있는 운수회사설립을 등록제로 바꾸고 설립조건도 완화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삿짐을 나르는 일반구역화물과 용달화물업이 단지 화물을 중개하고 운송을 주선하는 알선업에 불과, 이삿짐운반을 둘러싼 민원과 불편을 없애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업체들을 전문화·대형화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차고지확보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해 시도지사가 운수사업허가를 내주던 것을 이삿짐을 나를 수 있는 밴형화물차 2대, 사다리차, 인부 4명정도의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운수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해 올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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