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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공장 면적률 대폭완화/내달시행/최고50%로… 업종별로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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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공장 면적률 대폭완화/내달시행/최고50%로… 업종별로도 단일화

입력
199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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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26일 현재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들쭉날쭉한 기준공장 면적률을 업종별로 단일화하고 최고 60%까지인 기준공장 면적률도 최고 50%까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기준공장면적률 달성의무기간도 현재 4년을 원칙으로 1회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것을 기업의 사업계획에 맞춰 연장이 가능하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업종별 규모별로 5∼60%로 돼 있는 현행 기준공장 면적률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현행 기준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공장의 기준공장 면적률은 25%로 낮춰지고 35∼40%인 가정용 전자제품 공장은 25∼30%로 낮아진다.

 또 컴퓨터 공장은 현재의 40%에서 30%로 하향조정되고 의류를 포함한 섬유제조업의 기준공장 면적률은 현재의 40∼55%에서 25∼50%로 조정된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업종별로 3천㎡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 적용되는 기준공장 면적률도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기준공장 면적률을 이처럼 낮추기로 한것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데도 기준공장 면적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취득세 토지초과이득세등 각종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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