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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새마을금고에/10억임대료 면제특혜/감사원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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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새마을금고에/10억임대료 면제특혜/감사원 시정지시

입력
199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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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26일 한국마사회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을 어기고 경마장시설의 일부를 직장새마을금고에 무상임대, 금고측에게 지난3년동안 임대료 10억원, 임대보증금 1억4천만원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었다며 이를 시정토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무관한 고객편의시설인 직장새마을금고에 91년부터 고정자산일부를 무상임대해주었으며 직장새마을금고는 이를 일반인에게 재임대하여 임대료수입만도 10억원이나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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