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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록보존소 관리 허술/토지정보 자료 사기단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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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록보존소 관리 허술/토지정보 자료 사기단에 유출

입력
199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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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소 일부직원-업자 결탁/수십차례 빼내주고 뒷돈 챙겨/검찰수사착수… 총무처도감사반【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검 특수부(안대희부장·이득홍검사)는 25일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소장 김태원)에 보관중인 토지관련정보를 토지사기단에 빼내 준 부산지소 보존과 전직원 손영목씨(38·기능직 10등급)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관련혐의를 수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손씨는 지난해 5월 지적공부보존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브로커 안택모씨(39·구속·부산 동래구 온천3동 1378의 7)에게 소유주 김순녀씨가 사망한 서울 강남구 자곡동 508의 1등 토지 16필지 1천여평(시가 50억원) 의 지번을 알려 주는등 토지사기단 2개파에 수십차례 토지지번과 임야원도사본등을 빼내 준 혐의다.

 검찰은 안씨와 함께 구속된 영일씨(43·서울 성동구 성수2가 52)와 달아난 이석남씨(55)등 토지 사기단들이 이 토지정보를 이용, 경북 경산시의 수억원대 주인없는 토지를 가로채는등 전국을 무대로 수십억원대의 토지를 위장소송등을 통해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손씨는 안씨에게 정보를 빼내 준 대가로 8차례에 2백30여만원을 받는 한편 지난해 7월 당시 부산지소 열람계장 유모씨(34·현 서울본소근무) 직원 박모씨(34) 등과 함께 부산시내 룸살롱에서 1백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기록보존소 직원들중 상당수가 자료유출에 가담했거나 묵인하고 거액의 사례금이나 배당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부산지소측은 지난해 9월 안씨의 폭로로 자료유출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손씨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곧 지소장 김씨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총무처도 25일 감사반을 부산지소에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서울의 본소와 부산지소등 2개소로 부산지소의 경우 본소 보다 많은 일제시대 토지 및 재판관련서류 등 광복이후 전국 각급 기관에서 보내온 방대한 분량의 장기 및 영구보존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 문서들은 상속인이나 소송당사자 공인된 연구학자등 이해관계인에게만 호적등본 등기필증등 소명서류와 신분을 확인,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또 열람실 이용자관리대장과 복사관리대장을 비치, 기록을 남기도록 기록보존소 운영세칙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부산지소의 경우 77명의 직원중 53명이나 되는 기능직 직원들이 문서열람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내규에 규정돼 있어 자료를 복사 또는 필사해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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