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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분 교수치사 방영부씨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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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분 교수치사 방영부씨 7년형

입력
199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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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김진각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나천수 지원장)는 25일 상명여대 교육학과 이진분교수(48·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영부피고인(49)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교수 살해를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교수의 사회적 지위·성격·가정생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자살한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방씨가 폭행한 이교수가 빈사상태에 이르자 당황, 창밖으로 던진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피고인이 이교수를 살해할 의도로 창밖으로 던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방피고인에게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 적용, 사형과 예비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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