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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교통사고 사망/“성폭행사실 없었다”/가족,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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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교통사고 사망/“성폭행사실 없었다”/가족,형사 고소

입력
199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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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성폭행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고소인과 함께 충북 단양군에서 교통사고로 숨진채 발견된 김기선씨(26·서울 용산구 한남동) 가족들은 25일 이사건을 맡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유모형사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모는 『숨진 이양은 아들과 2년동안 사귀어온 사이인데도 경찰이 이양의 진술만을 듣고 성폭행결론을 내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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