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내 공장신·증설도/자연보전권역 계획보다 확대/내달 8일부터 시행 정부는 25일 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서울시내에서 누구나 대형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수도권지역안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공장신·증설은 시도가 정하는 일정한 범위(총량규제방식) 안에서 허용된다. 건설부는 그러나 수도권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이 지역안에서의 개발범위를 2만평이하로 제한하되 환경처의 동의와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4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서울시내에서의 대형건물신축은 다른 일반 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한 과밀부담금만 내고 모두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연건평 2만5천㎡를 넘는 업무용빌딩과 1만5천㎡를 넘는 판매용건물에 대해서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되 5천㎡를 기초공제한뒤 부과기준범위까지는 건축비의 5%를, 부과기준을 넘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0%를 매기기로 했다. 수도권내 재개발의 경우에는 과밀부담금의 50%를 경감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한강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도내 8개군 3천8백31㎢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정하고 소규모공업용지와 택지 및 관광지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 지역안에서의 개발은 그러나 한강의 수질보호를위해 6만㎡이하로 제한하고 개발전에 환경처의 동의와 수도권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설부는 수도권내에서의 공장 신·증설과 관련,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가 각각 시도별로 총 허용범위를 정한뒤 이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허가하되 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도권심의위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수도권내에서 개별공장의 신·증설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제한돼 왔다. 또 4년제대학의 경우 95년까지만 이공계대학에 한해 2천명까지 증원토록 했으나 96년이후의 증원과 수도권내에서의 대학교 이전문제는 수도권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수도권내에 30만㎡이상의 공단이나 10만㎡이상의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하는등 수도권내에서의 개발제한규정을 강화했다.【이종재기자】
◎“국제화부응·환경보호” 취지 불구/수도권집중·균형발전역행 우려
▷해설◁
이날 확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맞춰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키우되 무분별한 추가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것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과밀부담금을 내면 서울시내에서 대형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것. 이번 조치로 서울 프라자호텔(연건평 3만4천8백38㎡)만한 건물은 10억1천만원, 압구정동 현대백화점(4만9천33㎡)만한 건물의 경우에는 19억3천만원만 내면 대형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방향전환은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기존의 방식이 권력과 로비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수도권집중을 제대로 억제하지도 못한채 서울을 국제적으로 낙후된 도시로 만들었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교통계획규정과 상하수도등 공급처리시설계획등 구체적인 사항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대형건물이 난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밀부담금에 의한 건축허용은 가뜩이나 비좁은 서울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것만은 틀림없다.
건설부는 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각각 일정기간 지을 수 있는 공장허가면적을 정한뒤 그 범위안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수도권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쉽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다집중에 따른 역기능을 고려치 않은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 개발력이 집중되면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늘어나고 특정 지역의 고지가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더욱 요원해 진다는것이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