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4백30만원 가로채고 도박 묵인/경비대 순경 등 6명 구속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림래현부장·김헌정검사)는 25일 서울지방철도청 공안실 소속 공안원 김용은씨(28·8급)등 2명을 수뢰후 부정처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단속에 적발된 잡상인들을 즉심처리하면서 건당 15만∼20만원씩받고 궐석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전 중부경찰서 김정기경장(39)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1월20일께 열차잡상인 최씨로부터 열차내 무허가 물품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는등 9개월간 2백10만원을 받고 단속계획을 미리 알려준 혐의다.
한편 서울 북부경찰서는 25일 종로경찰서 120경비대소속 송권익순경(31)등 경찰관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송순경등은 22일 상오1시께 서울 도봉구 수유1동 단독주택 도박판을 덮쳐 도박을 한 20여명중 붙잡힌 10여명으로부터 판돈 4백30여만원을 받아 나눠갖고 사건을 눈감아준 혐의다.
송순경등은 21일 하오 10시께 수유동 전철역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손님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도박판을 덮쳤는데, 112신고를 받은 북부경찰서 수유파출소 최모경장등 5명이 출동하자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따돌렸다.
서울경찰청은 송순경등 3명을 이날자로 파면하고 최경장등 5명에 대해서도 관련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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