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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개방폭 더 확대/미 등 압력에 밀려 UR이행서 대폭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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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개방폭 더 확대/미 등 압력에 밀려 UR이행서 대폭수정

입력
199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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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85개품목 관세인상안 철회/국영무역 돼지고기 등 21개 제외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CS) 검증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등 이해당사국의 압력에 밀려 당초의 개방계획을 대폭 수정했다.▶관련기사 4·5면

농림수산부는 25일 지난 1주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계속된 미국등과의 양자협상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를 수정, 이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최종확정된 CS에서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관리하려던 품목을 당초 1백18개에서 97개로 21개 줄였으며 관세율을 올리려던 3백82개 품목중 3백54개와 고율관세를 적용하려던 71개품목중 31개등 모두 3백85개 품목의 관세율을 92년에 제시한 수준으로 환원했다. 또 34개품목에 대한 종량세부과방침도 철회했다.

 그러나 쌀 수입량은 우리측이 당초 GATT에 제시했던대로 가공용 종자용 감모분을 제외한 식용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따라 쌀시장개방 첫해인 내년도 우리나라의 쌀 수입량은 5만1천톤으로 결정됐다.

 국영무역에서 제외된 21개 품목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전지분유 탈지분유 참기름 밤 대추 녹차 인조꿀등 주요품목이 포함돼있다.  종량세와 종가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려던 품목중 포도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자몽 과일주스등 34개 품목이 막판에 제외됐다. 

 이에따라 전체 농산물 1천3백12개품목중 콩 고추등 63개품목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나머지 1천2백49개품목은 종가세를 적용하게 됐다. 신선포도 및 사과주스의 개방개시 일자는 우리측이 협정문을 잘못 적용했다고 인정, 6개월 앞당겨 96년1월1일부터 개방된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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