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은 24일 설피린성분이 함유된 해열진통제 주사에 의한 쇼크사망이 잇따르자 보사부에 설피린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의 모임 성명에 의하면 13일 정모씨(54)가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I의원에서 설피린성분이 들어있는 범피린주사를 맞은뒤 2시간30분만에 쇼크사 한데 이어 22일에는 윤모씨(53)가 서울 동작구 상도4동 L의원에서 설피린성분이 있는 주사를 맞은 40분뒤 쇼크사 했다는 것.
문제가 된 설피린은 해열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성분으로 백혈구 손상과 쇼크사의 원인이 돼 미국 호주등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약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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