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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료 내달 자유화/현5∼10%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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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료 내달 자유화/현5∼10% 범위내

입력
199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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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은 25일 20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현행 보험료의 아래위 5∼10% 범위내에서 자유화하는 범위요율제를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선박·도난·기계·일반배상·근로재해보험등 12개 종목은 상하 5%범위에서, 운송·조립·건설공사·가스배상보험은 상하 1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정,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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