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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R이어 「블루라운드」까지/동남아국들 큰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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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R이어 「블루라운드」까지/동남아국들 큰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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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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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조건 바탕 값싼상품 수출 제동/선진국 경제공세… 남북문제로 최근 국제통상과 국제노동기준을 연계시키려는 이른바 「블루 라운드」(노동협상:BLUE ROUND)가 서방선진국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어 개발도상국들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UR)와 올해 새롭게 등장한 그린라운드(GR)의 충격에서 개도국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몰려오는 선진국의 경제공세이어서 국제적인 남북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오는 4월 UR협정의 서명을 앞두고 개발도상국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힘입어 값싼 상품을 수출한다며 「불공정무역을 막기 위해 무역과 노동자의 권리를 연계시킨다」는 원칙에 합의를 본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블루라운드란 국제노동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포함시켜 이를 지키지 않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UR협정에 사회조항을 포함시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다룰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국은 다음달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있을 UR협정서명식에 때맞춰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후신인 WTO가 특히 아시아의 저임금개도국들이 국제적인 노동관행을 위반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의 통과가 낙관적이지마는 않다. 우선 이 안에 대해 영국은 소극적이며 독일은 반대의 입장이다. 피터 서덜랜드 가트사무총장도 개도국의 착취성 노동관행에 의한 저가상품수출을 무역제재와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블루라운드가 적용되면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 작업장의 보건과 안전, 노조가입의 권리, 어린이와 죄수노동등이 금지돼 값싼 인건비로 상대적 이익을 얻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급성장하는 동남아 신흥경제국들이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도 가트에 가입을 신청했고 최혜국대우의 갱신을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블루라운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루라운드개념은 이미 지난 레이건행정부 시절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서 제정한 법에 들어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이 조항은 클린턴행정부에 들어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말 미민주당은 환경규제 및 노동기준의 상대적 정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른바 노동·환경통상법안인 「그린 301조」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실례로 미국은 이 제재조항으로 어린이들을 작업현장에 고용하고 있는 태국에 일반관세특혜를 철회하겠다고 위협, 노동자권익을 국제적 수준에 가깝도록 향상시킨 입법초안을 만들도록 했으며 코스타리카, 말라위, 과테말라, 오만, 엘살바도르등에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해 UR협상에서 시청각분야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미국과 프랑스가 사장됐던 이 법안을 끄집어내 개도국에 공동압력을 가하고 있는것은 자국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리언 브리튼 유럽연합(EU)무역담당 집행위원은 23일 WTO에 대해 빈곤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것을 촉구하며 『마라케시에서 사회문제들을 WTO의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여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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